기업의 안전관리 인력 선임 의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종 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의무 대상은 취약성 분석을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문제는 의무 대상이 아닐 때다. 의무 미 해당 시 취약성 분석 없이 안전관리 인력을 두지 않으면 실제 사고 시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서 부여된 13개 작위 의무는 안전보건 활동이 시스템적 관리 방법으로 작동돼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재난관리의 시스템적 경영 방식을 적용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의 기업재난관리 표준 요구사항에 따라 최고관리자(중처법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무와 역할, 책임을 구분해 재난관리 수준 확보를 요구한다. 효과성 확보를 위해선 최고관리자의 책무·역할·책임을 강화하거나 의무화해야 한다.
많은 기업이 산안법·중처법 조항이나 ISO45001 요구 문서만 갖추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하지만 실제 사고 대응과 복구를 위해선 구비된 문서 내 작동성을 확보해야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사업주나 법인, 기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특정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재해다. 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중대시민재해는 휴먼 에러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외에도 외부 충격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2024년 6월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의 지역사회 2차 피해 가능성,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불가항력적 외부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재난관리 활동과 인명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단순히 산안법 문서를 갖추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실질적 작동성 확보를 위한 인과관계 기반의 안전관리와 재난관리가 절실하다.
기업재난관리사는 재난으로 중단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가전문자격이다. 기업재난관리는 재난 발생 시 비상대응부터 위기관리, 사업재개까지 시간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가 확보돼야 작동성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기업재난관리사를 안전관리자 자격에 추가해 산안법과 중처법상 법적 문서 구비사항 이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작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자격에 기업재난관리사를 추가하려면 현 자격 제도(실무, 대행, 인증 분야)를 개편해야 한다. 일례로 실무와 대행 분야 자격 통합 시 자격증명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에 따른 직무교육 시행과 함께 자격 취득 시 연수 교육을 추가해 기업재난관리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안전대진단은 신호등 색상으로 결과를 구분했다. 기업재난관리 표준의 '3.1.1 기업 경영현황 분석'에서 수행하는 기업 재해경감활동 준비 상태 파악과 유사하다. 하지만 재해경감활동 준비 상태 파악 결과는 이를 수치화해 재해경감활동 도입 수준을 결정하고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운다. 행안부와 노동부가 협의해 '산업안전대진단'이 아닌 '안전대진단'(가칭)으로 명해 산업안전과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기업 및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기업재해경감법은 강행 규정이 아니지만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처럼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로 기업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적극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과 기업재난관리는 기업의 내부 연속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글/양준 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회장(한국연속성연구원 대표)
중기·벤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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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재난관리사의 책무"
양준 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회장/사진제공=한국연속성연구원
재난관리의 시스템적 경영 방식을 적용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의 기업재난관리 표준 요구사항에 따라 최고관리자(중처법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무와 역할, 책임을 구분해 재난관리 수준 확보를 요구한다. 효과성 확보를 위해선 최고관리자의 책무·역할·책임을 강화하거나 의무화해야 한다.
많은 기업이 산안법·중처법 조항이나 ISO45001 요구 문서만 갖추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하지만 실제 사고 대응과 복구를 위해선 구비된 문서 내 작동성을 확보해야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사업주나 법인, 기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특정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재해다. 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중대시민재해는 휴먼 에러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외에도 외부 충격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2024년 6월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의 지역사회 2차 피해 가능성,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불가항력적 외부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재난관리 활동과 인명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단순히 산안법 문서를 갖추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실질적 작동성 확보를 위한 인과관계 기반의 안전관리와 재난관리가 절실하다.
기업재난관리사는 재난으로 중단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가전문자격이다. 기업재난관리는 재난 발생 시 비상대응부터 위기관리, 사업재개까지 시간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가 확보돼야 작동성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기업재난관리사를 안전관리자 자격에 추가해 산안법과 중처법상 법적 문서 구비사항 이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작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자격에 기업재난관리사를 추가하려면 현 자격 제도(실무, 대행, 인증 분야)를 개편해야 한다. 일례로 실무와 대행 분야 자격 통합 시 자격증명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에 따른 직무교육 시행과 함께 자격 취득 시 연수 교육을 추가해 기업재난관리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안전대진단은 신호등 색상으로 결과를 구분했다. 기업재난관리 표준의 '3.1.1 기업 경영현황 분석'에서 수행하는 기업 재해경감활동 준비 상태 파악과 유사하다. 하지만 재해경감활동 준비 상태 파악 결과는 이를 수치화해 재해경감활동 도입 수준을 결정하고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운다. 행안부와 노동부가 협의해 '산업안전대진단'이 아닌 '안전대진단'(가칭)으로 명해 산업안전과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기업 및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기업재해경감법은 강행 규정이 아니지만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처럼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로 기업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적극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과 기업재난관리는 기업의 내부 연속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글/양준 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회장(한국연속성연구원 대표)
중기·벤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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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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