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이 있다. 이 법은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기업재난관리표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PDCA(계획·실행·점검·개선) 모델에서 벗어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전면 개편한다. 또한 재난 및 사고관리 단계별 구체적 검토 항목을 신설해 체계화를 추진한다.
필자는 행안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와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장에서 파악한 공공기관·기업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 활성화 방향 4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작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규격인 기업재난관리표준은 ISO22301 국제 규격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조직의 재해경감활동 준비 상태 및 도입 수준 △지역사회에 미칠 2차 피해 예방 계획 △평상·비상시를 대비한 재해경감활동 예산의 확보 및 별도 집행 절차 마련 등을 강조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작동성을 확보하려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립 시 각 단계 간 인과관계를 반영해야 한다. 인증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인증은 재난관리체계 구축의 최소 필수요건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또한 재난관리 계획 기간 내 작동성 확보를 위한 고도화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둘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업재난관리사는 행안부 국가전문자격이다. 현재 행안부는 △재해경감활동 실무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 △우수기업 인증평가 등 기존 3개 분야 자격의 통합을 준비 중이다. 기업재난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격 취득 후 연수 과정과 직무교육이 시행돼야 한다. 기업재난관리사의 주요 활동 분야는 우수기업 인증평가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컨설팅이다. 현재 행안부에 공식 등록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대행자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재난관리사의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인증평가 대행 수수료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인증평가의 경우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인증평가 소요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은 산정 기준만 있을 뿐 계획 수립 소요 기간의 명확한 제시가 없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 무자격자나 공식 등록되지 않은 자의 덤핑 가격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 결과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심의과정에서 부실하게 수립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인증 부결로 이어지게 된다.
넷째, 이해관계자의 관심 증대가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 신호등 색상으로 구분한 진단 결과를 도출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 내 기업 재해경감활동 준비상태 파악과 유사하다. 하지만 재해경감활동 준비상태 파악 결과는 이를 수치화해 재해경감활동 도입 수준을 결정하고 목표 달성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이 활성화되려면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중요하다. 기업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기업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기업재해경감법은 강행 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처럼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요구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재난관리를 산업안전과 같이 필수 수행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정비 △자격 제도 활성화 △작동성을 확보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기업 스스로 필요성 인식을 위한 이해관계자 관심 증대 등이 그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은 언제든 Natech(Natural+Technical)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할 만큼 심각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업 재난관리 정책을 시행하길 기대한다.
"새 정부에 바라는 기업 재난관리"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기업재난관리표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PDCA(계획·실행·점검·개선) 모델에서 벗어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전면 개편한다. 또한 재난 및 사고관리 단계별 구체적 검토 항목을 신설해 체계화를 추진한다.
필자는 행안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와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장에서 파악한 공공기관·기업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 활성화 방향 4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작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규격인 기업재난관리표준은 ISO22301 국제 규격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조직의 재해경감활동 준비 상태 및 도입 수준 △지역사회에 미칠 2차 피해 예방 계획 △평상·비상시를 대비한 재해경감활동 예산의 확보 및 별도 집행 절차 마련 등을 강조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작동성을 확보하려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립 시 각 단계 간 인과관계를 반영해야 한다. 인증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인증은 재난관리체계 구축의 최소 필수요건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또한 재난관리 계획 기간 내 작동성 확보를 위한 고도화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둘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업재난관리사는 행안부 국가전문자격이다. 현재 행안부는 △재해경감활동 실무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 △우수기업 인증평가 등 기존 3개 분야 자격의 통합을 준비 중이다. 기업재난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격 취득 후 연수 과정과 직무교육이 시행돼야 한다. 기업재난관리사의 주요 활동 분야는 우수기업 인증평가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컨설팅이다. 현재 행안부에 공식 등록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대행자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재난관리사의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인증평가 대행 수수료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인증평가의 경우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인증평가 소요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은 산정 기준만 있을 뿐 계획 수립 소요 기간의 명확한 제시가 없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 무자격자나 공식 등록되지 않은 자의 덤핑 가격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 결과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심의과정에서 부실하게 수립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인증 부결로 이어지게 된다.
넷째, 이해관계자의 관심 증대가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 신호등 색상으로 구분한 진단 결과를 도출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 내 기업 재해경감활동 준비상태 파악과 유사하다. 하지만 재해경감활동 준비상태 파악 결과는 이를 수치화해 재해경감활동 도입 수준을 결정하고 목표 달성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이 활성화되려면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중요하다. 기업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기업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기업재해경감법은 강행 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처럼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요구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재난관리를 산업안전과 같이 필수 수행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정비 △자격 제도 활성화 △작동성을 확보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기업 스스로 필요성 인식을 위한 이해관계자 관심 증대 등이 그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은 언제든 Natech(Natural+Technical)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할 만큼 심각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업 재난관리 정책을 시행하길 기대한다.
글/양준 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회장(한국연속성연구원 대표)
중기·벤처팀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0510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