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MA 회원들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정책에 의거 전문인력으로 양성된 기업재난관리사의 역할 강화를 통한 국가의 재해경감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의 설립목적과 뜻을 같이 하며 재해경감활동 역량이 우수한 기업으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KEDMA 우수협력사 추천 제도를 시행함.
2. 추천대상
기본 필수 조건
선택(1개 이상 충족)
① KEDMA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회원
② 기업회원 대표(또는 위임 받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의 KEDMA 정회원 가입
① 재해경감활동 컨설팅을 1회 이상 수행한 기업
② 재해경감활동 대행기관으로 지정(등록)된 기업(행정안전부)
③ 기업재난관리사 2인 이상을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한 기업
④ 기타 우수 협력사로 KEDMA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추천 제외 또는 철회
추천 제외
추천 철회
○ 불공정한 행위로 KEDMA 회원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 추천 제도 시행의 취지와 다르게 추천서를 사용하는 등 추천제도의 신뢰도를 저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 기업
○ 추천 의뢰서에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거나 추천서와 관련하여 물의가 일어난 경우
1. 목적
KEDMA 회원들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정책에 의거 전문인력으로 양성된 기업재난관리사의 역할 강화를 통한 국가의 재해경감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의 설립목적과 뜻을 같이 하며 재해경감활동 역량이 우수한 기업으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KEDMA 우수협력사 추천 제도를 시행함.
2. 추천대상
기본 필수 조건
선택(1개 이상 충족)
① KEDMA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회원
② 기업회원 대표(또는 위임 받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의
KEDMA 정회원 가입
① 재해경감활동 컨설팅을 1회 이상 수행한 기업
② 재해경감활동 대행기관으로 지정(등록)된 기업(행정안전부)
③ 기업재난관리사 2인 이상을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한 기업
④ 기타 우수 협력사로 KEDMA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추천 제외 또는 철회
추천 제외
추천 철회
○ 불공정한 행위로 KEDMA 회원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
○ 추천 제도 시행의 취지와 다르게 추천서를 사용하는 등 추천제도의
신뢰도를 저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 기업
○ 추천 의뢰서에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거나 추천서와
관련하여 물의가 일어난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시행일 : 2022년 1월 3일
붙임 : (서식) 「KEDMA 우수 협력사」 추천 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