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MA 소개

기업재난관리사들이 기업 재난 극복에 효율적으로 대처합니다.

정관

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이하 ‘본회’)라 하고 영문표기로는 Korea Enterprise Disaster Manager Association(약칭 : KEDMA)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체계적인 재해경감활동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자산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내외 재난관리 전문 인력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기업재난관리사의 역량 향상과 품위유지 및 권익신장에 힘씀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난의 예방 및 안전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건의
  2. 기업재해경감활동 및 관리체계 관련 연구 및 정책 건의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활성화 지원
  4. 기능연속성 계획 관련 연구 및 정책 건의
  5. 안전정보 관리 시스템 연구 및 정책 건의
  6. 기업재난관리사의 직무 개발 및 역량강화 활동
  7. 기업재난관리사의 권익신장과 제도의 개선
  8. 기업재해경감활동 및 기능연속성 계획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9.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연구, 학술활동, 교육 및 도서 출판 등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②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하는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본회에 입회절차를 필한 자
  2. 준회원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재난관리에 관심 있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
  3.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유무형의 기여를 한 기업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 자
  4. 명예회원 :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정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③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본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심포지엄 또는 교육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7조(기업재난관리사 윤리강령)

① 본회는 기업재난관리사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 운영한다.

② 정회원은 제1항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회원의 가입·탈퇴) 

① 제5조 제2항 제1호의 자격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원으로 가입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기업재난관리사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 5조 제2항의 제3호, 4호의 자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한다.

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및 징계)

① 본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재해경감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제7조의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기업재난관리사의 명예 및 품위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회원자격취소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정지) 

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법률에 의하여 기업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정지 된 때
  2.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 경우 정회원의 권리도 정지된다.
  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1년 이내 자격정지 원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취소 및 복권)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취소한다.

  1. 회원이 관련법률에 의하여 기업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때
  2.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였을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취소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정지 후 1년이 경과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취소된 자는 회원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재부여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3인 이내
  3. 이사 :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 1인

②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업무 집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감사 포함)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선임시점과 관계없이 회장 임기와 같다)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과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한 경우도 1회로 간주한다.

② 회장과 감사가 임기 전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의 결원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이사는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 후임회장의 선출 때까지 전임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이사의 사임은 당해 이사의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이 이를 수리한 때 사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장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사임서를 수리한다.

⑦ 이사의 임기 중 징계를 받을 경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⑤ 감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출, 해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③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 부회장 중 1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이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으며,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해임을 결정하고 기타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⑥ 임원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선 및 선임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제15조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① 임원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하며, 제15조 ④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예정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8조(명예직) 

① 본회에 명예직으로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직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되고, 직전회장을 제외한 전임회장은 고문이 된다.

④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19조(권한의 대행 및 제한) 이사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이외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각자 본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4장 회의 및 조직


제20조(회의 및 조직)  본회의 회의는 총회·임시총회·이사회로 하며,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 및 제 규정에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사업연도 개시후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제14조4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모든 회원에게 서면 또는 통신으로 알려야 한다.

④ 총회소집권자가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총회는 재석 정회원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23조(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정회원에 한한다. 대리인은 2인 이상을 대리할 수 없으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의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제24조제2호에 규정한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등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의 제척사항) 임원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회의 임원 또는 회원 상호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6조(총회의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한 후 협회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되, 정기이사회는 본회의 1회계연도 중 매분기마다 1회씩,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중 3분의 2이상의 이사가 출석(위임자 제외)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정관의 변경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계획운영과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안의 작성과 이 정관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4. 각 본부의 설치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 운영상 필요한 기구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6. 정회원의 징계판정 및 명예회원의 입회의결에 관한 사항
  7. 회장 및 감사 해임안건의 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
  8. 부회장의 선임, 회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총회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1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제14조2항에 따라 의장이 된다.


제32조(이사회 의결의 제척사항)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회의 임원 또는 회원 상호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3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4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한 후 본회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① 회장은 기업재난관리사 품위유지 및 직업윤리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그 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윤리위원장은 제9조 제2항에 의한 회장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회원 표창 및 징계 대상자에 대한 조사․확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⑥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지 회


제36조(지회 설치) 

①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광역자치단체 단위별로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지회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지회의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회의 지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장 사무처


제37조(사무처 설치 및 운영) 

① 제20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무처에는 운영본부, 사업본부, 정책연구원을 두며, 본부의 편제는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본부 내 예하 조직별로 필요한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처 운영이 제한될 시 각 분야별 담당이사가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제38조(본부 직무) 각 본부는 정관과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각 본부별 업무추진은 담당이사에 의해 추진한다.

① 운영본부

  1. 기획관리이사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각종 행정업무 등 처리
    나. 기업재난관리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총회, 이사회 등 회의준비 및 진행, 제 규정 관련 업무
    라. 기타 이사회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사항
  2. 조직이사
    가. 회원관리, 조직관리, 회원복지 업무 등
    나. 회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강령의 실천(별도 규정)
    다. 기타 이사회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사항
  3. 재정이사
    가. 회비관리, 찬조금, 보조금, 기부금 등 제수입금 관리
    나. 분기, 년간 회계 결산하여 이사회 보고
    다. 기타 이사회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사항
  4. 홍보이사
    가. 본회의 활동사항 대내·외 홍보업무
    나. 홈페이지 관리, 각종 SNS 관리
    다. 본회의 목적사업에 부합한 사회 안전 등 봉사활동
    라. 기타 이사회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사항

② 사업본부

  1. 사업이사 1 (컨설팅 분야)
    가. 우수기업인증평가관련 컨설팅 지원 (공공기관/지자체,민간기업)
    나. 기타 이사회 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사항
  2. 사업이사 2 (인증평가 분야)
    가. 우수기업 인증평가 관련 업무 지원 (공공기관/지자체,민간기업)
    나. 기타 이사회 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사항
  3. 교육이사
    가. 기업재난관리사 양성 및 직무교육
    나. 각 기관에 교육 강사 파견 협조 등의 업무 추진
    다. 기타 이사회 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사항

③ 정책연구원

  1. 대외협력이사
    가. 대외기관 관련 업무 협조 등
    나. 기업재난관리 관련 단체 및 학계와 교류협력
    다. 기타 이사회 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사항
  2. 연구이사
    가. 재난관리 정책 연구 업무 수행
    나. 기업재난관리분야 연구과제 용역추진 (정부/공공기관/민간업체 발주)
    다. 재난관리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운영
    라. 기타 이사회의결 및 회장이 부여한 사항

제9장 자산 및 회계


제39조(재정) 

① 재정은 회비 및 출연금, 찬조금, 지원금,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와 회비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단, 탈퇴·자격취소회원의 기납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다.

  1. 정관 제4조와 연관된 본회의 사업계획 집행
  2. 정회원의 경조사 등 부조의 집행
  3. 총회, 이사회 등 공식적인 회의
  4. 본회 발전을 위한 대내·외 업무협조의 지원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규정한 사항

④ 재정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ㆍ유지한다.

⑤ 재정수입금(회비, 보조금, 기부금 등)의 세입, 세출내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0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이사회에 있다.


제4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회계 사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사무는 민법에 따른다.


제44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회장은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를 사용한다.

③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④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하고 사업추진으로 발생한 수익은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의 구분)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본회가 취득하고 있거나 취득할 부동산 또는 주요 동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며, 본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③ 1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6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47조(정관의 개정)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법인설립 후에는 주무관청(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후에는 주무관청(행정안전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2020.07.1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07.18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회 운영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2020년 07년 18일

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